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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을 반면교사로”…與, 친인척 채용 처벌 신설
불체포 특권 조정·세비동결 추진


새누리당이 소속 의원들의 비리 행위 색출 및 처벌 강화에 신속하게 나섰다.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의혹, 서영교 의원 친인척 채용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불길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8촌 이내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금지한 데서 한 걸음 더 나가 징계 규정 신설을 검토하는 한편, 윤리위원회 구성에도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향후 2주간 친인척 채용 등 비리행위에 대한 당내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엄벌 집행에도 나선다.

박명재(왼쪽)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지난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진석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명재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3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에서도 친인척 채용 사례가 드러나게 돼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국민들께 심심한 사죄를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특히 “(친인척 채용 문제는) 3당에서 공히 발견된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실태조사나 허용 범위, 조치의 수위,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국회 전체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공동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20대 국회를 휩싼 비리 의혹에 오히려 정면으로 대응하면서 정국을 주도하려는 ‘양수겸장(兩手兼將)’의 수다.

박 사무총장은 이에 따라 “8촌 이내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토록하겠다”며 “새누리당은 법 제정에 앞서 윤리 규정에 해당 사항을 포함, 즉시 시행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또 최교일 법률지원단장을 조사관으로 임명, 박인숙 의원 등 이미 비리가 밝혀진 의원에 대한 사실 관계 조사에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나아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논의의 주도권 잡기에도 나섰다. 불체포 특권 조정과 세비 동결이 대표적인 예다.

박 사무총장은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이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하겠다”며 “세비 차원에서는 20대 국회의 세비를 동결하고, 올해 안에 새누리당 의원 모두가 약 100만원씩 모아 ‘청년희망펀드’ 등에 기부하기로 결의했다”고 했다.

이 외에도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의원 보좌직원이 재직 기간 중 소속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 낼 수 없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를 윤리심사위원회로 개명,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민간 위원이 징계 여부를 판단토록 하는 안 등을 의결했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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