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 관리망도 엉망…보증금 못받자 결국 국고에서 손실 처리
-2010년부터 관사 임대보증금 국고에 내지 않고 별도 계좌에 관리해와
-감사원은 해당직원에 직접 국고 손실액 변상 명령, 기상청엔 주의통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기상청 직원들이 관사를 계약하며 매매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에 임대했다가 보증금조차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기상청의 관사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직원에게 국고손실액을 변상하라고 판정했다.
감사원이 지난 24일 작성한 ‘기상청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지방기상청은 지난 2010년 A모 팀장이 거주할 관사를 계약했다. 그러나 회계 관리자인 A 팀장이 직접 관사용 오피스텔 임대 계약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감사원은 ‘기상청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통해 관사를 매매가보다 비싸게 임대해 손실을 초래한 기상청 직원들에게 손실액 변상 판정을 내렸다. [사진=헤럴드경제DB] |
A 팀장은 지난 2010년 3월께 자신이 들어갈 관사를 4000만원에 2년 동안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해당 관사의 매매가는 3400만원 정도였다. 매매가보다도 높은 가격에 관사를 임대했지만 이를 감독할 직원은 없었다. 부하직원인 실무책임자 B씨 역시 계약을 직접 진행하면서 관사의 매매가격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문제는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서 불거졌다. 관사를 임대해줬던 소유주가 빚을 남긴 채 사망하면서 관사로 쓰인 오피스텔이 법원 경매에 넘어갔다. 기상청은 관사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지만 1년이 넘도록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했다. 급기야 관사가 경매에 헐값으로 팔리면서 기상청은 임차보증금 4000만원 중 2600여만원 밖에 되돌려 받지 못했다. 국고 1400만원은 그대로 손실 처리됐고 후속 조치는 뒤늦게 이뤄졌다.
감사원 조사 결과, 기상청의 이상한 관사 계약에는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A 팀장은 규정상 당연히 확인해야 하는 등기사항 증명서조차 한번 열람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다. 또 매매가격보다 임대보증금이 많다는 보고를 수차례 받았으나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하 직원인 B 씨 역시 A 팀장이 지시를 내렸단 이유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계약을 진행했다.
감사원은 임대계약 전 기관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A 팀장과 실무책임자에게 각각 700만원씩을 변상하라고 최종 판정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미 해당 기관장에게 두 직원에 대한 처분 명령서를 보낸 상태”라며 “해당 직원에 대한 처분 결과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기상청의 관사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기상청이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계약한 관사 136곳 중 61곳은 상급기관인 행정자치부에 보고조차 없었다. 계약이 끝나 되돌려받은 보증금 70억원도 국고에 내지 않고 별도 계좌에 넣어 관리하며 보고 없이 임대비용으로 사용해왔다.
이에 대해 2014년 9월 이 같은 사실을 부산지방기상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감사원법에 따라 이를 감사원에 통보한 뒤 내부 조사를 시작했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2014년)당시 부산기상청으로부터 관사 관련 보고를 받고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즉시 변상 판정 요구를 위한 감사원 보고를 진행했다”며 “감사원의 지적은 수용하고 관련 규정에 맞춰 회수된 임대 보증금은 전액 국고에 납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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