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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위헌여부 오늘 가린다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30일 내려진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48) 씨와 시사인 기자 주진우(43) 씨가 낸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60조 1항 5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을 포함하고 있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패널인 김 씨등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직전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김용민 후보 등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2013년 1월 헌재에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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