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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 사퇴에 김수민ㆍ박선숙 탈당 여부 촉각…이르면 금주 내 기소가 분수령
[헤럴드경제=김상수ㆍ신동윤 기자] 안철수ㆍ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29일 전격 사퇴하면서 이제 관심은 김수민ㆍ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의 거취로 쏠린다. 당 대표가 사퇴한 만큼 핵심 당사자인 두 의원도 자진탈당해야 한다는 압박도 커진다. 검찰 기소가 자진탈당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단 국민의당 차원에서 공식적인 추가 조치는 없다. 안ㆍ천 대표 사퇴와 무관하게, 기소가 되면 당원권을 정지하는 당원당규를 고수하기로 했다. 이미 당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난 만큼 당에서 할 수 있는 공식조치는 ‘다 했다’는 분위기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임명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라며 “할 수 있는 노력을 했지만 (당원권 정지) 그것밖에 선택지가 없었다는 걸 이해해달라”고 했다. 


30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국민의 시각은 두 현직 의원이 검찰 기소가 되더라도 왜 의원직을 유지하느냐이지만, 본인 스스로 탈당하지 않는 한 제명이든 출당이든 의원직은 유지된다. 현행법상 국민정서에 부합할 수 없기에 비난은 감수하겠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은 자진탈당해 소속 정당을 떠나지 않는 한 의원직이 유지된다.

당 차원의 공식 대응은 ‘기소 후 당원권 정지’로 결론냈지만, 당내에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지도부가 사퇴한 만큼 두 의원 역시 책임지고 자진탈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아직 기소도 안 된 상황에서 자진탈당을 요구하는 건 과도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어떤 의견이든 일단 기소까지 지켜보자는 데엔 이견이 없다.

결국, 검찰 기소 시기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르면 금주 내, 늦어도 7월 초엔 기소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기소는 사실상 유력하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가 결정되면 당헌당규에 따라 국민의당 차원의 당원권 정지가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두 의원이 책임지고 자진탈당해야 한다는 압박이 재차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에 두 의원의 불참을 요청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스스로 (의원총회에) 참석 안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당 차원에선 이미 두 의원과 선을 긋겠다는 의미다.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자진탈당을 압박하는 행간도 읽힌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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