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식품업소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이 가운데 영업주가 청소년 여부를 확인했지만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술을 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로 경감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열린 규제개선 민간단체협의회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건의를 들은 후 수개월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당시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관계자는 “일부 청소년들이 신분증 위·변조 수법을 이용해 술을 구입한 후 다시 이를 신고하겠다며 영세업자를 협박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영업정지기간을 줄여 영세 식품업소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행정심판 제기건수 역시 연간 1/4이상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한해만 주류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와 관련된 행정심판은 486건이 진행됐다.
이밖에 경기도는 현행 1개월 단위로 신고하도록 한 노선버스 운송개시일 연기한도를 3개월로 확대해 운송업체의 불편을 덜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도 이끌어 내 8월 관련 규정의 개정을 앞두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수사업자는 사업면허를 딴 후 3개월 이내에 운송을 개시해야 하는 데 차량 출고지연 등 불가피한 이유로 운송 개시일을 미룰 경우 1개월 단위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사를 해보니 도내 한 운송업체는 운송개시일을 8개월 연기하기 위해 시청에 10회 방문하기도 했다.”면서 “1개월을 3개월로 확대하면 그만큼 반복적인 신고 횟수가 줄어 운송업체들의 불편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지난 4월 국토부에 제출했으며, 최근 국토부로부터 제도 개선안이 담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8월 개정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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