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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시 불법ㆍ무단배출 생활쓰레기 집중단속
[헤럴드경제=박준환(포천)기자]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무단으로 배출된 생활쓰레기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매주 수요일을 불법 배출 생활쓰레기 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청과 읍·면·동 환경담당 직원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3개조로 편성된 단속반은 각종 생활 쓰레기에 대해 적절히 배출되었는지 확인하고 무단으로 배출될 경우 행위자를 파악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최근 포천시는 만세교리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생활쓰레기에 대해 주민지원협의체에 의한 성상검사가 강화되면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쓰레기에 대해 일절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포천시 전역에 걸쳐 불법으로 버려진 생활쓰레기로 도시환경 저해 및 시민불편이 초래됨으로써 읍면동 경계를 넘는 합동단속반을 통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포천시는 쓰레기 배출요령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의 이익을 위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자에 대해서는 질서유지를 위해 행정명령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올해 기준으로 포천시는 불법 쓰레기 투기자에 대해 72건 13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집중 단속기간 동안 무단으로 배출되는 쓰레기양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단속강화는 물론 스스로가 환경을 지키고 함께 발전해 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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