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대학생 A(23)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9일 자신이 다니는 성동구의 한 사립대학교 도서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척 하면서 발가락에 청테이프로 붙인 ‘액션캠’(크기가 10㎝도 안돼 간편하게 휴대하며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으로 여학생 B(19)씨의 다리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학교 도서관은 독서실처럼 자리 사이에는 칸막이가 처져 있지만 책상 밑쪽은훤히 뚫려 있도록 설치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에서 다른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몰카나 성범죄 등 전과는 전혀 없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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