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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오락실 단속 차량번호 경찰에게 알려준 전직 경찰 입건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불법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얼마전 구속된 경찰 간부가 전직 경찰관으로부터 단속 차량번호를 전달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방경찰청 풍속광역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관 출신인 인천교통정보센터 관리소장 A(6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B(58) 경위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풍속광역팀의 단속차량 2대 번호와 수사팀 직원 14명의 개인차량 번호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인천경찰청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도 B 경위에게 전달했다.

B 경위는 A 씨를 통해 받은 차량 16대의 번호를 불법오락실 업주 C(43) 씨에게 알려줘 경찰 단속을 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로 구속됐다.

A 씨가 근무한 인천시 남동구 인천교통정보센터 건물에는 불법오락실 단속 업무를 맡은 인천경찰청 풍속광역팀 사무실이 함께 있다.

A 씨는 B 경위의 부탁을 받고 평소 인천교통정보센터 청사 관리를 하며 파악하고 있던 단속 차량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지난 1997년 인천경찰청 경리계 근무를 끝으로 퇴임한 뒤 2008년부터 인천교통정보센터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했다.

A 씨와 B 경위는 과거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으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B 경위가 해당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또 단속 차량 번호를 알아봐 주는 대가로 A 씨에게 금품을 전달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업주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회한 결과 B 경위 등 인천경찰청 소속 경정(과장급) 1명과 경위(팀장급) 2명이 수시로 연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오락실 업주와 연락해 내부 지침을 위반한 나머지 간부 경찰관 2명에 대해서도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달아난 불법오락실 업주도 추적하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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