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충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2013년 3월 28일부터 2주간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음란물이 포함된 일본 만화 파일 937편(63GB)을 다운로드 받았다. A씨가 이용한 사이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으로 업로드가 이뤄지는 시스템이었다. 때문에 A씨는 일본 음란 만화를 유통한 꼴이 됐다.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이런 사실이 발각된 A씨는 혐의가 인정돼 약식기소됐다.
그는 이 파일을 올릴 의도는 없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본에서 제작된 음란물 만화’라는 의미로 널리 통용되는 특정 단어로 파일 검색을 한 점을 고려하면 사건 파일에 음란물이 포함돼 있으리라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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