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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주유소협회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절실”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주유소협회 등 소상공인 업계가 업종별 차이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줄 것을 호소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된다면 단순보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학생이나 노년층 등 최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현행 획일화된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사업주의 지불능력과 근로자의 노동강도 등에서 나타나는 업종별 다양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PC방, 편의점, 주유소 등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업종의 현실을 고려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의 약 68%가 5인 미만의 영세ㆍ소상공인 사업장이며, 소상공인의 28%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김 회장은 “노동계의 주장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게 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영세ㆍ소상공인 업계는 사업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며 “취약계층 및 초단기 근로자들의 비중이 높은 PC방, 편의점, 주유소 등 소상공인 업종과 노년층의 일자리인 아파트 경비원 등의 경우 최저임금이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초과해 불가피하게 인력을 감축하거나 기계화 등을 통해 오히려 고용이 불안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PC방, 편의점, 주유소 등 업종의 경우 초단기 근로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상이 아닌 초단기 근로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영세 사업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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