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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장애인생산시설 뇌물 받은 공단직원 구속기소
-수의계약 제도 악용…비리 저지른 15명 재판 넘겨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장애인생산시설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단 직원과 공사계약 브로커, 입찰 담합 비리를 저지른 장애인시설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공공기관이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 장애인생산시설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해 비리를 저지른 공단 직원 등 15명을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동부지검은 지난해 말 한국 최초이자 전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 근로사업장인 정립전자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회사에 하도급을 준 혐의 등을 적발해 대표 김모(45)씨 등 회사 관계자 14명을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정립전자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계약을 준 공공기관 담당자를 적발하면서 이번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뇌물을 받은 공단 직원,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 주고 이득을 챙긴 브로커들, 정립전자와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장애인업체들이 적발됐다.

우선 검찰은 2013∼2015년 4개 장애인업체로부터 뇌물 총 1800여만원을 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한 공단 과장 전모(43)씨를 구속 기소했다.

시설물 공사 담당이었던 전씨는 정립전자를 포함해 특정 장애인생산품 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면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다.

지난해 비리 혐의로 기소돼 올해 5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립전자 대표 김씨는 전씨에게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가 또 드러나 추가로 약식기소됐다.

김씨와 같은 형량을 받았던 정립전자 마케팅본부장 박모(50)씨도 전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이 밝혀져 별건으로 기소됐다.

전씨에게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수백만원을 건넨 다른 장애인생산품 업체 대표 김모(56)씨와 공모(36)씨 등도 새롭게 적발돼 뇌물공여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의계약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구조적 범죄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해 보건복지부와 중소기업중앙회, 장애인개발원 등 관계기관에 수사결과를 통보, 관련제도 점검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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