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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가족채용’ 서영교 중징계 가능성
30일 전체회의서 징계 결정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이 ‘가족 채용’ 논란을 빚은 서영교<사진> 의원에 대한 징계를 30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최소 당원권 정지 등의 중징계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무감사원은 29일 서 의원에 대한 출석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당무감사원은 지난 25일 전원회의를 통해 감찰 실시를 의결한 뒤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당무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서 의원실을 통해 서류나 질의 등의 자료를 받기도 했고 보내기도 했다“며 “서 의원에 대한 출석을 오늘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무감사원은 아울러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서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서 당 윤리심판원에 건의할 계획이다. 더민주 당규에 따르면, 제명ㆍ당원자격정지ㆍ당직자격정지ㆍ당직직위해제ㆍ경고 등이 있으나, 당무감사원은 최소 당원권 정지 등의 중징계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서 의원의 징계에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같은 잣대로 박인숙ㆍ이군현 의원을 처리해달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필수 기자/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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