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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폐지, 계획 없다” 방통위 공식입장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 현재로선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29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은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원금 상한제를 3년 일몰까지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출고가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알려졌던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은 현행 33만 원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에서 단통법 상에 있는 지원금 상한제 고시를 운영 중인데, 25~35만 원 상한선을 출고가 이하로 변경하는 상한제 폐지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한 것은 아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해당 국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논의된 게 아닌데 보도가 나와서 당황스러웠고, 그 때문에 2차례에 걸쳐 해명자료 내보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가 단말 지원금 상한선을 출고가 이하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27일 최 위원장 주재로 상임위원들간 티타임을 갖고 지원금 상한제 폐지 문제를 보류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사실상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자꾸 보도가 나와서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해 월요일(27일)에 상임위에서 처음으로 논의했다”며 “현 단계에선 시장이 안정화돼있기 때문에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서 별도의 조정이 필요 없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논의계획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현재로선 조정할 계획이 없다”며 “일몰법이기 때문에 3년전까진 현행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반색하던 일부 소비자들의 불만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자체에 대한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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