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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전 사장 구속영장 심사 불출석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인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수억원의 뒷돈을 받아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 남상태(66ㆍ사진)씨가 법원의 구속영장심사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남 전 사장이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수사기록등 서면을 바탕으로 남 전 사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남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대우조선 최고경영자를 지내며 기업 부실을 초래한 장본인으로 꼽힌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대학 동창인 정모(65ㆍ구속)씨가 대주주로 있는 업체가 10년간 선박블록 해상운송 사업을 독점케 한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가 대주주인 또다른 업체인 부산국제물류(BIDC) 지분 80.2%를 사들이도록 한 뒤 BIDC를 육상 및 해상운송 거래에 끼워넣어 최소 120억원 이상의 수익을 안겨준 혐의도 받고 있다.

남 씨는 지난 2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다가 증거인멸 정황 및 추가 혐의가 포착돼 긴급 체포됐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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