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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법, ‘직원 지인 동원해 환자 유치’ 국제성모병원장 무죄 선고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환자 유치의 날’을 정해 병원 직원들의 친ㆍ인척 및 지인 등을 동원시켜 환자를 모은 뒤 자기부담금을 면제해 준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나경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장 A(60) 씨와 병원 간부 직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 등 3명은 지난 2014년 인천시 서구 국제성모병원에서 직원들의 친ㆍ인척이나 지인을 동원해 환자 3400여명을 유치하고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자기부담금 4800여만원을 면제해주거나 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 측은 계속된 적자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별도의 전략기획팀을 두고 총 4차례 ‘환자 유치의 날’을 정해 환자들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자신의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료법상 환자 ‘유인’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실제로 다른 대형 병원에서도 복지 차원으로 직원과 그 가족 등에게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자 유치행사를 한 것만으로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들을 유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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