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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차요금 어떻게 책정됐나…철도 분류기준 구체화
- ‘철도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0일 시행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철도사업법’의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엔 구체화된 철도 분류기준(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3)이 들어갔다. 현재 철도운임 등은 노선의 유형과 차량의 종류(KTXㆍ새마을ㆍ무궁화 등)에 따라 책정되고 있으나 법령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때문에 철도 이용자들은 열차운임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됐는지 알기 어려웠다.


시행을 앞둔 시행규칙엔 설계속도, 영업연장, 운행지역 등을 기준으로 간선ㆍ지선, 고속ㆍ준고속ㆍ일반철도 등의 노선 분류체계가 마련됐다. 또 철도차량의 운행속도에 따라 고속ㆍ준고속ㆍ일반철도차량으로 분류하는 기준도 명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와 철도차량의 분류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면서 다양한 철도서비스가 체계적으로 분류되고, 철도운임체계도 이용자 중심으로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철도운임의 신고의무도 축소(시행령 제3조, 제4조)한다. 현행 법령은 철도사업자에게 여객, 화물에 대한 운임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항 때문에 철도사업자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운임신고 의무대상 기준이 ‘여객과 화물’에서 ‘여객’으로 축소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로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물류의 경우 이용자와의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운임을 결정하는 것이 해운이나 화물차 등 다른 운송수단과 견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사업자의 안전의무를 강화(시행령 제8조)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현행 사업정지 대상 사망사고 기준을 ‘10명 이상’에서‘5명 이상’으로 대폭 강화한다. 최근 잇따른 철도사고로 인한 철도사업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을 감안한 것이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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