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월 중소기업 335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2017년 적용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 중소기업 절반(51.3%)이 ‘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 이내 인상’을 원하는 기업은 20.9%이었다. 로, ‘동결’ 또는 ‘2% 이내 인상’을 원하는 기업이 4곳 중 3곳(72.2%)에 달하는 등 대다수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을 우려하고 있었다.
2015년 대비 현재 경영상황에 대해선 ‘작년보다 악화됐다’는 기업이 67.5%로 ‘작년보다 나아졌다’는 기업(11.3%)보다 6배 많아,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기업들은 대응책으로 ‘경영악화로 사업을 종료할 것(37.4%)’, ‘신규채용 축소(27.9%)’, ‘감원(16.6%)’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의 5곳 중 4곳이(81.9%) ‘고용을 축소’하거나 ‘경영악화로 사업을 종료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이 전체근로자 임금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중소기업이 64.8%로, 그렇지 않은 기업(35.2%)보다 1.8배 많았다.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 대책으로는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기업이 27.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업종별ㆍ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25.4%)’,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23.6%)’ 등의 순이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10인 미만 소기업 비중이 93.0%로 OECD국가 중 5번째로 매우 높으며, 영업이익률이 적자이거나 3% 미만인 하위기업도 전체 중소기업의 절반(47.1%)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대대적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지표가 최악인 상황이이기에 기업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시 연소자ㆍ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감소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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