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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조원짜리 디젤스캔들…한국엔 배상 안 하는 이유만 밝힐 뿐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디젤 배출가스 조작을 일으켰던 폴크스바겐 그룹이 미국에 우리돈으로 18조원 수준의 배상금을 물기로 했다. 이는 미국에서 그동안 자동차 관련 배상 규모 중 최고다.

미국 법무부, 연방거래위원회, 환경보호청,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미 법원이 이 같은 규모의 배상방안에 대해 승인했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폴크스바겐 그룹이 미국에 지급하는 총 배상액은 153억 달러, 우리 돈 17조9000억여원에 달한다. 
독일 볼프스부르크에 위치한 폴크스바겐 본사 / [사진=게티이미지]

법원이 배상 액수를 승인하면서 디젤 배출가스 조작장치 탑재 차량을 구매한 미국 차주 47만5000명은 5100달러에서 최대 1만달러씩을 배상받게 된다.

해당 모델은 2.0리터 디젤 엔진을 장착한 2009~2015년형 폴크스바겐 제타, 비틀, 골프, 파사트와 아우디 A3 등이다.

배상금에는 환경 개선 비용 27억달러, 배출가스 저감 차량 개발을 위한 연구 비용 20억달러, 2조4천억 원도 포함됐다.

이번 법원 판결에 만족하지 않는 소비자들은 개별 소송을 할 수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미국과 법적 규정이 다르다는 이유로 폴크스바겐 그룹이 자사 모델을 산 소비자들에게 별도 배상을 안 할 전망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미국에서 배상 관련 법원 승인을 받게 돼 그룹 본사에 요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배상하지 않는이유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어떤 기준에 따라 미국에서 보상 절차가 진행됐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요청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미국 어떤 규정에 의거해 보상 합의안이 나오게 됐는지, 어떤 부분이 근거가 됐는지 본사에 설명 자료를 요청했다”며 “이번주 자료를 받는대로 국내 고객들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한국의 규정이 달라 미국에서 보상한다고 해서 단순히 국내에서도 똑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그동안 내놓은 유일한 입장이었다. 이 회사 측은 “문제가 된 국내 판매 모델이 임의설정(배출가스조작) 금지 법규가 시행된 2012년 1월 이전 정부 인증을 받은데다가 미국이 국내보다 기준치가 6배 정도 더 높을 정도로 더욱 엄격한 부분이 있다”며 밝혔지만, 미국과 국내 상황이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구체성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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