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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경찰청도 알고 있었다
- 감찰 기능 사실상 무력화
- 강신명 청장 지휘책임 제기될 듯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학교전담 경찰관(SPO)이 자신이 선도할 대상인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건에 대해 경찰청도 외부에 알려지기 20여일 전에 인지하고 있었지만 역시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도 이달 1일 부산 연제경찰서 정모(31) 경장이 자신이 선도하던 여고생과 성관계를 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부산경찰청 감찰계를 통해 정 경장의 부적절한 행위가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성재 감찰담당관은 역시 이런 사실을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정 경장이 이미 사직해 민간인이 됐다는 이유로 더 이상 감찰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 담당관은 “(정 경장이) 이미 사직처리됐고, 보호기관을 통해 추가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그 이상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실무진의 판단 부족이었다”고 실수를 인정했다.

경찰청은 28일 감사팀을 부산으로 급파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감찰 주체인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으면서 경찰의 감찰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본청에서 이때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문제를 해결했다면 사하경찰서에서 김모(33) 경장이 다른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을 처음 인지한 청소년 보호기관은 5월 9일 부산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연제경찰서 정모 경장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부산경찰청 담당자는 연제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하라고 안내만 하고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그동안 부산경찰청이 지난 2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관련 글이 오른 뒤에야 의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진위파악에 나섰다고 해명한 것과 배치된다.

해당 보호기관은 같은 날 연제경찰서에 전화해 정 경장의 비위행위를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5월 9일 오후 지방청 여성청소년수사계 직원(경위)이 보호기관으로부터 “경찰관과 여고생이 1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연제경찰서로 안내한 것은 사실이지만 윗선에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해당 직원은 김 경장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 품위유지 위반이어서 연제경찰서가 조처할 것으로 판단해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은 이날 오후 경찰청으로부터 확인전화를 받고서야 전화안내 사실을 털어놨다는 게 부산경찰청의 설명이다.

앞서 이 경찰서 서장들은 27일 허술한 지휘ㆍ관리와 보고 누락 책임을 지고 대기발령 됐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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