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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중생 집단 성폭행 피의자…“피해자와 전혀 모르던 사이”
- 피의자 22명 중 3명 오늘 특수강간 혐의 구속영장 발부

- 피해자가 골목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우연히 목격한 뒤 협박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고등학생 22명이 여중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의 당시 피의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과 전혀 모르던 사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의자들 중 3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2011년 9월 서울 도봉구 한 야산에서 당시 중학생이던 B양과 C양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ㆍ공동협박 등)로 A씨(22) 등 22명을 입건해 4명을 구속 수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또 서울북부지법은 4명 중 우선 신병이 확보됐던 A씨 등 3명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고등학생이던 A씨는 지난 2011년 9월 동네 골목에서 캔맥주 한 캔을 나눠 마시던 여중생 B양과 C양을 보고 “학교에 얘기하겠다”고 협박해 B양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그로부터 엿새 후, 오후 9시께 A씨는 같은 학교를 다니거나 같은 동네에서 알게 된 피의자들 11명을 모아 “피해자들을 동네 뒷산으로 불러내 술을 먹이고 나쁜 짓을 하자”고 모의한 뒤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의 집단 성폭행은 1차에서 그치지 않았다. 1차 범행일로부터 8일 후 오후 11시께 A씨 등은 더 많은 피의자들을 모아 22명의 피의자들을 불렀고 이들은 같은 방법으로 B양과 C양을 불러내 성폭행했다.

당시 피해자였던 B양과 C양은 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우울증을 앓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해자 22명은 5년이 지난 현재 정상적인 학교ㆍ직장생활을 하거나 군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동자 등 구속이 필요한 4명 중 1명은 28일 본인 사무실에서 퇴근하던 중에 검거해 아직 영장발부가 안됐다”며 “나머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korean.gu@heraldcorp.com



<사진> A씨 등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의자 22명은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친 중학생 피해자 2명을 동네 뒷산으로 불러 집단 성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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