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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선원에 의한 ‘선상 살인’ 최근 4년간 11건 발생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원양어선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에 의한 ‘선상 살인’이 최근 3년 6개월 동인 총 11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외국인 선원 채용과정에서 원양어선 승선 등 국내 비체류 선원에 대해서도 범죄경력 조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권석창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안전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6개월 동안 외국인 선원에 의한 선상 범죄가 총 67건이나 일어났다고 28일 밝혔다. 한 달에 1.6건의 선상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이에 따라 발생한 사상자의 숫자는 총 57명(월평균 1.4명)에 달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선상 범죄는 조사 기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13년에는 총 23건의 범죄가 발생해 17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2014년 총 21건(사상자 18명), 지난해에는 총 21건(사상자 19명)의 선상 범죄가 일어났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총 2건의 선상 범죄가 발생해 3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지난 20일 인도양에서 조업 중인 원양어선 부산 광동해운 소속 광현 803호에서 베트남 선원 2명이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국내 원양어업 위축에 따라 각 선사가 효율적인 인건비 지불을 위해 동남아 출신의 외국인 선원 채용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외국인 선원과 선장 등 국내 선원과의 소통 담당할 중간관리자급 외국인 선원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 체류하면서 내항선,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은 비자 발급 신청 시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원양어선 외국인 선원은 비자 발급 신청 시 범죄경력조회 결과서를 미첨부 하는 것도 문제다.

아울러 복잡한 채용구조로 인해 외국인 선원의 월급 상당 부분이 수수료로 나가는 것도 선상 범죄는 부추긴다는 분석이다. 현재 외국인 선원은 해운사, 한국 선원 소개업체, 현지 선원 소개업체, 선원으로 이어지는 4단계 구조로 이뤄진다. 해운사가 800달러를 지급하면 200달러는 중개업체가 가져가는 식으로, 외국인 선원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권 의원은 “중간관리자급 외국인 선원 적극적으로 양성해 소통 담당해야 한다”며 “외국인 선원 채용과정에서 원양어선 승선 등 국내 비체류 선원에 대해서도 범죄경력 조회 실시 필요하다. 아울러 복잡한 채용구조 개선에 따른 외국인 선원 수수료를 낮춰 적정한 월급 받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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