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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6연대 “6월 임시국회에 특별법 개정해야” 촉구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임시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416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 50여명은 28일 오후 1시 10분께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16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국회 앞에 모여 “6월 임시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조위가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부터 계산하면 2017년 2월까지 특조위 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해양수산부가 특조위 활동을 마무리 지으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통해 활동 시한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특조위가 인력과 예산을 뒤늦게 배정하는 등 활동 기간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활동을 종료시키려 한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만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진실을 묻겠다는 정부의 의자가 보인다”며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에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야 3당 국회의원들이 참가해 각 당을 대표해 특별법 개정 지지 의사를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늘 이석태 특조위원장을 만나 국회도 함께 싸우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야 3당이 함께 힘을 모아 특조위 활동시한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416연대는 오후 2시께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후 3시부터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권 상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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