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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조위, 특검 요청안 국회에 다시 제출한다
지난 2월 국회 제출…19대 국회 임기 만료돼 폐기
해수부 이어 기재부도 “6월 30일로 활동기한 만료”
특조위 측 “디음주에도 예정대로 정례브리핑 할것”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정부 측이 4ㆍ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 만료 시점을 이달 30일로 통보한 가운데 특조위가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특검 요청안을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조위의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에서 열린 제26차 정례 브리핑에서 “6월 중으로 특검 요청안을 다시 제출한다”며 “국회는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4ㆍ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소위원회의 권영빈 위원장이 28일 오전 10시께 서울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에서 열린 제26차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6월 중으로 특검 요청안을 다시 제출한다”며 “국회는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민정 기자/korean.gu@heraldcorp.com

권 위원장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당시 특조위에 기소권ㆍ수사권 부여하지 않는 대신에 특조위에게 특검 임명에 대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며 “19대 국회 땐 특조위의 특검 요청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돌려보내 안건이 폐기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는 특별검사의 임명을 위한 의결을 본회의에서 신속히 처리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며 “이것이 세월호 참사의 사실 관계, 책임 소재의 진상을 밝힌다는 특별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와 함께 기획재정부까지 특조위의 조사활동 종료일을 오는 30일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에 따르면 앞서 해수부는 지난 21일 특조위 조사 활동 종료일을 오는 30일로 보고 ‘종합보고서 작성기간에 필요한 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사진=4ㆍ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소위원회의 권영빈 위원장이 28일 오전 10시께 서울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에서 열린 제26차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6월 중으로 특검 요청안을 다시 제출한다”며 “국회는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민정 기자/korean.gu@heraldcorp.com

해수부에 이어 기재부도 지난 24일 조사 활동 종료일을 오는 30일로 보고 ‘종합보고서에 필요한 예산안’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특조위 관계자는 “정부 측의 공문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조위는 다음달 1일 이후에도 조사 활동을 계속 할 것이고 정부는 더 이상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강제로 종료하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권 위원장은 “이상으로 6월 마지막 정례 브리핑을 마치고 다음주 브리핑 시간에 뵙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조위 정례 브리핑은 지난해 8월 4일 제1차 브리핑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열려, 이날 제26차 브리핑이 진행됐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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