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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금대출 죄기 파장 ①] ‘3ㆍ6ㆍ9’억원으로 중도금 대출 제한한다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하반기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진다.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급해주는 대출 보증 액수와 건수가 제한된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이며 1인당 2건 이하로 묶인다. 분양가가 10억원에 육박하는 강남권 재건축과 강북권 중대형 사업장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중도금 대출 보증제도 개선안’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HUG 중도금 대출 보증의 보증대상을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하고 ▷보증한도는 6억원(수도권ㆍ광역시)과 3억원(지방)으로 제한했으며 ▷1인당 보증제한은 2건 이하로 묶는 내용이 신설됐다.

지금까지 HUG가 내주는 중도금 대출 보증제도에는 이런 제한사항이 전혀 없었다. 바뀐 제도는 7월 1일 이후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통상 분양가에서 중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60%임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총 분양가가 10억원을 넘는 강남권 사업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들은 HUG나 주택금융공사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은 뒤 금융권으로부터 낮은 금리에 대규모 중도금을 조달(집단대출)했다. 계약자들은 개별적으로 은행과 접촉해 중도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론 보증을 받지 못하는 9억원 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땐 높은 대출금리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 들어 고분양가 논란을 낳은 일부 지역에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분양가가 크게 오르게 된 배경에는 투기수요가 대거 유입된 것도 있다”며 “분양시장을 실수요자가 주도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서 공급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3916만원 수준으로 ‘평당 4000만원’ 턱밑까지 왔다.

일각에선 이번 중도금대출 보증제도 개선 조치가 시장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조치를 ‘신규분양에 적용되는 DTI(총부채상환비율)’에 빗대며 “하반기에 나오는 아파트 사업장의 청약률이나 계약률이 주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업체는 7월 이후 펼쳐질 시장 판도에 주목한다. 하반기에 신규 분양을 준비하고 있던 회사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주택담당 임원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실수요자들의 구매심리마저 위축시킬 게 우려된다”며 “현재 60%로 통용되는 중도금 비율을 50%로 낮추고 계약금을 20%로 올리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택ㆍ토지분야에는 이밖에도 임대주택을 확충하고 서민의 주거비를 덜어주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4월 주거비경감대책에서 발표한 ‘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를 청년리츠로 확대해 8월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신청을 받는다.

또 지난달 말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디딤돌 대출에 대한 유한책임 방식도 7월부터 정식 시행된다. 유한책임 방식의 디딤돌 대출은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해당 주택에만 상환의무를 한정하고 추가 상환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을 말한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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