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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옥죄기’에 여당까지 가세…재계 긴장 속 ‘주시’
[헤럴드경제=이슬기ㆍ장필수 기자] 여야 3당의 초재선 의원들이 이른바 ‘삼성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론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모두 정무위원회 소속) 등 야권의 대표 저격수들이 선봉(관련 법안 발의)을 맡은 가운데, 여권의 ‘법안 수문장(법제사법위원)’인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까지 합류했다. 재계는 여야 ‘젊은 피’의 공감대가 본격적인 ‘삼성 옥죄기’로 이어질지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들 여야 3당 초재선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공익법인 제자리 찾기’ 토론회를 열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기부한도를 확대하자는 것이 골자다. 행사를 주도한 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공익법인은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건립목적이 분명히 있음에도 재벌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앞서 삼성그룹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삼성생명공익재단을 동원해 3000억원에 달하는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채 의원 역시 “현행법상 공익법인이 일정 비율 이하의 계열사 지분을 인수할 경우 상속ㆍ증여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며 “대기업 경영진이 이를 악용해 경영권을 승계하거나 지배구조를 강화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특히 관련 법안 논의에 소극적인 여당 소속 오 의원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일부 공익법인이 부의 대물림, 조세회피 수단,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개선 요구’가 거세다”는 것이 오 의원의 판단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기업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불법, 탈법적인 경영권 세습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권 내에도 ‘재벌 규제’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재계는 여야 3당 초재선 의원들의 ‘협력’이 법안 통과로 이어질까 긴장하는 모습이다.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규제 법안이 쏟아지면서 미래동력 발굴이나 구조개편 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며 “정치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총 35개 대기업집단이 68개의 공익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5대 그룹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보유 총액은 약 4조원에 달한다(삼성 2조7541억ㆍ현대차 4526억ㆍSK 2676억ㆍLG 2889억ㆍ롯데 2365억).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상당수 국내 대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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