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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종섭,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 공동발의 착수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총선 당시 국민과 약속했던 ‘국회개혁(국회의원 특권 없애기 및 효율적인 국정감사 등)’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공동발의 절차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정 의원은 우선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현행대로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되지 않더라도 그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해 다른 안건보다 먼저 표결처리 하도록 했다.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악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각종 범죄로 구속된 국회의원의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개선을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교섭단체대표의원 추천을 폐지)’도 마련됐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세비와 각종 수당의 규모를 스스로 결정하는 불합리함을 고칙기 위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포함됐다. 국회의장 소속의 ‘국회의원수당 등 조정심의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전원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의원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정하기 위해 이 법을 개정하거나 국회규칙 및 그 하위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각 상임위 별로 국정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기회 이전 30일 이내에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준비됐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선거구를 획정에 있어서도 지난 총선 당시와 같은 위헌적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을 연구 중이다. 현역 국회의원과 예비후보자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연구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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