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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형수술용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한 중국인 유학생 일당 적발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가짜 무역회사를 세우고 불법으로 전문의약품을 들여와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중국인 유학생을 동원해 스마트폰을 통해 광고까지 내걸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불법으로 전문의약품을 취득해 국내와 중국에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중국인 유학생 탕모(24·중국) 씨 등 일당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인 유학생 탕 씨 등 3명은 지난 2015년 9월, 무역회사를 차리고 국내를 돌며 성형 전문의약품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의약품 도매업을 운영하던 송모(39) 씨로부터 시세보다 2~3배 비싼 가격에 성형수술에 쓰이는 ‘필러’ 주사를 사들였다.

전문의약품을 대량구매하려고 송 씨는 성형외과 의사인 이모(77) 씨를 끌어들여 4억 2800만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했다. 이 씨 역시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송 씨가 시세보다 최대 3배 가격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전문의약품을 판매했다.

일당은 이렇게 모은 전문의약품을 국내와 중국에 유통했다. 중국 현지에는 ‘위챗’을 통해 광고까지 내걸었다. 이들은 중국 세관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송장에는 ‘커피’라고 허위로 기재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전문의약품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지난 2월 탕 씨가 운영하던 무역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일당은 현금만 취급하고 자료를 남기지 않았지만 곧이어 붙잡힌 판매책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일당을 모두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으로 챙긴 판매대금을 외제차 구매 등 유흥비로 모두 탕진했다. 현행 약사법은 전문의약품의 국내 판매는 처벌하고 있지만, 수출은 처벌하지 않아 일당은 쉽게 중국으로 약품을 수출할 수 있었다.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하고 1일까지 일당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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