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형사3단독(김춘호 판사)은 상해 혐의로 입건된 입시학원 강사 이모(50)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4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자신의 학원에서 강의하던 중이었다. 이 씨가 강의 도중 잠시 앉아 눈을 감고 있자 강의를 듣던 학원생 김모(13) 군이 “선생님, 졸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이 씨는 김 군이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해 격분했다. 이 씨는 김 군을 강의실에서 끌어내 옆방으로 끌고 가 폭행을 시작했다. 이 씨는 손바닥으로 김 군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귀와 뺨을 폭행당한 김 군은 얼굴에 상처가 나고 고막이 파열되기도 했다. 결국 이를 알게 된 김 군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이 씨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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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결국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행위의 정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만,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 300만원을 낸 점과 범죄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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