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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생님, 졸지 마세요” 소리에 격분…13살 학생 폭행한 학원강사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13살 학원 수강생의 얼굴과 뺨을 폭행해 고막을 다치게 한 학원 강사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강사는 “졸지 마세요”라는 학원생의 말을 듣고 자신을 놀린다며 주먹으로 폭행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3단독(김춘호 판사)은 상해 혐의로 입건된 입시학원 강사 이모(50)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4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자신의 학원에서 강의하던 중이었다. 이 씨가 강의 도중 잠시 앉아 눈을 감고 있자 강의를 듣던 학원생 김모(13) 군이 “선생님, 졸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이 씨는 김 군이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해 격분했다. 이 씨는 김 군을 강의실에서 끌어내 옆방으로 끌고 가 폭행을 시작했다. 이 씨는 손바닥으로 김 군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귀와 뺨을 폭행당한 김 군은 얼굴에 상처가 나고 고막이 파열되기도 했다. 결국 이를 알게 된 김 군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이 씨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 씨는 결국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행위의 정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만,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 300만원을 낸 점과 범죄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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