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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9월 30일부터 시행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가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확인제도 및 가업승계 세제지원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 편리성을 고려해 서울(6월 30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릴리홀), 인천(7월 5일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소강당), 부산(7월 7일 부산디자인센터 강연장), 대전(7월 12일 대전컨벤션센터 1층 중회의장), 광주(7월 14일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2층 대회의실) 등 지역을 대표하는 5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업력 45년 이상 기업뿐만 아니라 명문장수기업을 준비하는 기업 및 가업승계에 관심 있는 자는 누구든 참여가능하다.

이번 설명회는 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의 법적 근거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의 전국적인 홍보 및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는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 및 평가방법, 가업승계 세제지원제도 및 질의ㆍ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은 △45년 이상 주된 업종 변동 없이 사업 유지 여부 △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 정도 △브랜드가치, 보유특허 수준, 제품의 우수성 여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비중 등 4개 부문으로 이뤄져 있다.

확인절차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평가,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공개검증 등 일련의 심사를 통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게 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에게는 산업부 및 중기청의 대표적인 연구개발(R&D) 사업, 수출, 인력 및 정책자금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한편, 명문장수기업확인 신청ㆍ접수는 하반기 중 별도의 공고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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