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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서울시 갑질행정” 비난…수서동 개발 대충돌
-강남구, 市 직권취소 통보에 반발…대법에 ‘직무이행명령취소’ 청구이유서 추가 제출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수서역 인근에 행복주택 건립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강남구(구청장 신연희)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강남구가 수서동 727번지에 행복주택 건립을 반대하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자 서울시가 24일 개발허가 제한 직권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강남구는 서울시에 대해 또 다시 법적조치에 나선다.

강남구는 27일 서울시의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추가로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이유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는 정당하며, 이를 직권 취소한 서울시 갑질 행정 중단을 요구한다”며 “지난 15일 대법원에 제소한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판단이 결정되기도 전에 직권취소를 진행한 것은 서울시의 막무가내식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행복주택 건립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수서동 727번지는 수서역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위치해 주거환경에 적합하지 않아 구룡마을과 수서역세권, 테헤란로 시유지 등으로 이전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했다.

강남구는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수서동 727번지보다 주거환경이 양호한 수정마을과 역삼동 765-22번지(지하철분당선 한티역 7번 출구 앞) 구유지를 대체부지로 제시하기도 했으나 서울시는 수서동을 고집하고 있다.

이수진 강남구 도시계획과장은 “서울시가 강행하려는 수서동 727 행복주택 건립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서울시가 행복주택 사업을 강행할 경우 취소소송 등 서울시의 막무가내식 갑질행정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서동 727번지 부지와 관련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해제하라는 서울시의 시정명령에 맞서 강남구는 지난 15일 서울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수서역은 SRT, GTX, 복선전철 등 5개 철도 노선이 환승하는 교통관문으로 하루 유동인구만 17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돼 교통 개선 대책 없이는 교통지옥이 될 게 뻔하다”며 “수서동 727번지 일대에는 행복주택보다 인근 주민들과 수서역 이용객들을 위한 광장이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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