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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피아’ 수사] 警, 서울메트로 부대사업 전반 배임 정황 포착
민간위탁사업 특혜ㆍ상가임대 등

부대사업 전반으로 수사 확대될듯

과도한 인건비 등 여러 문제 파악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사진>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서 비롯된 경찰의 ‘메피아(메트로+마피아)’ 수사가 스크린도어 뿐 아니라 다른 민간 위탁 사업이나 상가 임대 등 서울메트로의 부대 사업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은 역ㆍ유실물센터 운영 등 부대 사업 전반에 과도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서울메트로 배임을 저지른 정황을 어느 정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서울메트로, 서울시의회,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일 서울메트로 본사 등 10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의록 등 증거물을 분석 중, 서울메트로가 부대 사업 전반에서 전직 직원에게 특혜를 주는 등 배임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했다. 이는 경찰이 모터카ㆍ철도 장비,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 운전, 전철역ㆍ유실물센터 운영 등 민간 위탁 업체까지 ‘메피아’가 골고루 퍼져 있음을 파악했음을 의미한다.

경찰은 이들 업체에도 ‘전적자’의 노무비 명목으로 인건비가 과도하게 책정돼 서울메트로에 손해를 끼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성중기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은성PSD와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 운전, 모터카ㆍ철도장비. 역ㆍ유실물센터 운영을 하는 업체에 채용된 서울메트로 전적자는 총 407명이다. 현재 남은 인원은 은성PSD 36명, 전동차 경정비 업체 37명, 차량기지 구내운전 24명 등 182명인 것으로드러났다. 



서울메트로가 이들 업체와 체결한 용역 계약서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포함해 전 소속 직원의 노무비가 산정돼 있다. 예컨대 역ㆍ유실물센터 운영 업체 휴메트로(현재 파인서브웨이)의 경우 2008년 전적자 45명의 임금으로 3년간 57억9000만원 가량이 결정됐다.

자체 채용 44명의 임금은 3년간 30억원 정도로 전적자 임금과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서울메트로와 이 업체는 계약을 여러 차례 바꾸며 용역비를 늘려 갔고, 2008년 첫 계약 당시 130억원 가량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157억원 가량까지 늘어났다.

경찰이 서울메트로와 은성PSD의 계약에서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이와 거의 유사한 내용이다. 게다가 휴메트로의 대표가 서울메트로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이 모씨인 점도 은성PSD 경우와 유사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경찰은 서울메트로가 2002년 희망 퇴직자들에게 지하철 개별상가 43개 동을 저가에 15년 간 장기간 임대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정도의 과한 사실상 ‘특혜’라고 판단해 수사하고 있다.

이정훈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당시 서울메트로는 이들 상가의 임대료를 3년마다 9% 내에서 올릴 수 있도록 계약했지만 실제론 거의 올려받지 않았고 현재 다른 상가들보다 시세가 2∼10배가량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상가는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전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 퇴직 직원들은 한 번에 2억원, 혹은 매달 250만원가량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운영을 넘긴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불법 전대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6개 동을 제외한 37개 동이 현재 퇴직직원 상가로 집계되는데 이 중 퇴직 직원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2개 동에 지나지 않는다.

네트워크형 화장품 전문매장 등 다른 복합상가의 임대가 공개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뤄져 비리가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점도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점이다. 경찰은 이어 서울메트로가 입찰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고 보고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 중이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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