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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식회계 저질러도 버티면 그만…미징수액만 82억 달해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분식회계 등으로 인해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버티는 경제 주체(법인ㆍ개인)가 211곳에 달하고 규모 또한 수십억 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위반한 법인과 개인에 부과된 과징금은 211건으로 총 377억 원에 달했고 이 중 82억 원이 미징수된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과징금 대상은 대부분 분식회계를 저지른 법인 또는 경영진이거나 회계부정을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한정됐다. 법인이 내지 않은 과징금은 76억 원으로 전체의 92.7%를 차지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대 분식회계 의혹으로 회계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일선 현장에서는 회계부정을 벌인 데 따른 과징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A사는 2012년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4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내지 않았다. A사를 포함해 1억원 이상 과징금을 미납한 곳만 17개사나 된다. 개인 중에는 김모씨 등 7명이 2010∼2012년에 5천만 원씩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들이 ‘배째라’식으로 버티는 이유는 금융당국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분식회계를 저지른 법인과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은 최대 20억 원이다. 한 기업이 5년간 분식회계를 하다가 적발돼도 한 건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간주해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산을 조회하면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많고 법인도 상장폐지가 되거나 누적 적자 등으로 과태료를 낼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박 의원은 회계 부정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미국 등 금융 선진국보다 회계부정을 저질렀을 때 받게 되는 과징금이 적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 기준으로 부과되는 과징금 집행 강도부터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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