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위반한 법인과 개인에 부과된 과징금은 211건으로 총 377억 원에 달했고 이 중 82억 원이 미징수된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과징금 대상은 대부분 분식회계를 저지른 법인 또는 경영진이거나 회계부정을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한정됐다. 법인이 내지 않은 과징금은 76억 원으로 전체의 92.7%를 차지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대 분식회계 의혹으로 회계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일선 현장에서는 회계부정을 벌인 데 따른 과징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A사는 2012년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4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내지 않았다. A사를 포함해 1억원 이상 과징금을 미납한 곳만 17개사나 된다. 개인 중에는 김모씨 등 7명이 2010∼2012년에 5천만 원씩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들이 ‘배째라’식으로 버티는 이유는 금융당국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분식회계를 저지른 법인과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은 최대 20억 원이다. 한 기업이 5년간 분식회계를 하다가 적발돼도 한 건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간주해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산을 조회하면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많고 법인도 상장폐지가 되거나 누적 적자 등으로 과태료를 낼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박 의원은 회계 부정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미국 등 금융 선진국보다 회계부정을 저질렀을 때 받게 되는 과징금이 적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 기준으로 부과되는 과징금 집행 강도부터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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