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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획득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주방가전 기업 ㈜휴롬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획득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한다.

휴롬 고객서비스를 총괄하고 있는 이화진 이사는 지난 23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CCM 인증서 수여식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기업으로서 소비자중심경영 프로세스 및 성과를 소개했다.

지난 23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휴롬 김재원 대표이사(좌측 첫번째)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를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휴롬]

김재원 휴롬 대표이사는 “소비자중심경영을 주요 경영목표로 삼고 고객만족 향상을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한 결과 CCM 인증 및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휴롬의 기업철학처럼 앞으로도 소비자 중심의 경영문화를 확산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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