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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상습절도’ 50대 구속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서울 성동경찰서는 유흥비 마련을 위해 여러 차례 타인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상습절도 등)로 이모(55)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달 7일 오전 5시께 종로구의 한 자전거보관대에서 50만원짜리 자전거를 훔치는 등 2014년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과 경기도 안양 등지에서 7차례에 걸쳐 약 200만원 상당의 자전거 및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시내 자전거보관대에 제대로 묶이지 않은 자전거를 훔쳐 달아나거나 주인과 아는 사이인 자전거 판매점 앞에 놓인 자전거를 막무가내로 빌린 뒤 노래방비 대신 지불해버리는 등의 수법을 썼다.

종로의 음식점에서 카운터에 놓여 있던 10만원짜리 헤드폰을 훔치기도 했다.

이씨는 별다른 직업이나 거주지가 없는 절도 상습범으로, 지난해에도 절도죄로 2개월간 수감 생활을 한 적이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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