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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경찰, 오락실 업주와 600차례 통화 유착의혹 체포돼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현직 경찰관이 불법오락실 업주와 연락을 취하면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 체포됐다.

인천지방경찰청 풍속광역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팀장인 A(58) 경위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불법 오락실 업주 B(43) 씨에게 인천경찰청 풍속광역팀 단속 차량 번호와 수사팀 직원의 개인차량 번호를 알려줘 경찰 단속을 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경위는 1년간 600여 차례 동안 B 씨와 휴대전화 등으로 통화를 주기적으로 하며 단속 정보를 알려준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경위가 불법오락실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최근 B씨의 동업자와 환전 업무를 한 오락실 직원 등 3명을 추가로 검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A 경위의 혐의와 관련한 진술을 받고 지난 22일 오후 늦게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올해 3월 인천 시내에서 불법영업한 오락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업주 차량에 있던 수상한 메모지를 발견했다.

메모지에는 인천경찰청 직원들이 불법오락실 단속 때 이용하는 차량 2대의 번호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회하던 중 A 경위 등 경찰관 3명이 업주와 수시로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경찰관은 오락실 단속을 전담하는 인천경찰청 풍속광역팀이 아닌 일선서 소속으로 경정 1명과 경위 2명이다.

경찰은 A 경위를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바지사장 등 오락실 관계자 4명은 구속했고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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