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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중·고생 휴대전화 사용제한 완화하라”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중ㆍ고등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 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공익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더라도 학생들이 가족이나 친구 등과 소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보고 학교장들에게 필요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처를 완화할 것을 23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육목적을 실현하고 학교 내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자율적으로 학교생활 규정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권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청소년이 게임에 몰입하는 등 부작용이 있지만 휴대전화 사용이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 고립감을 해소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메신저로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인권위에는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진정이 다수 제기됐다.

A 고등학교 김모(18)군과 B 고등학교 조모(18)군은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 각 학교의 ‘기숙사 운영 규정’, ‘학교생활 규칙’에 따라 가족ㆍ친구와 자유롭게 소통하기 어렵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C 중학교 유모(16)군은 학교 안에서 휴대전화를 갖지 못하도록한 ‘학교생활 규칙’ 탓에 부모님과 연락을 급하게 해야 할 때 전화를 할 수 없다고 진정을 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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