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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팀 훈련 중 숨진 故 김의곤 레슬링감독, 업무상 재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2014년 한국 레슬링 국가대표팀을 지도하다 태릉선수촌 훈련장에서 쓰러져 숨진 고(故) 김의곤 감독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김 감독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김 감독은 지난 2014년 2월 태릉선수촌 훈련장에서 선수들을 지도하던 중 훈련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공단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 감독이 레슬링 대표팀의 총감독 겸 여자부 감독으로 선수들에게 기술을 지도하거나 훈련을 독려하며 많은 체력을 소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이 사망 한 달여전부터 레슬링 국가대표 선발전과 인천아시아 경기대회를 앞두고 야간 훈련을 추가로 시행하는 등 평소보다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한 점도 고려했다.

또 “김 감독이 쓰러지기 전까지 건강 문제로 업무나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았고, 체력이 좋고 건강관리를 꾸준히 했다”며 “김감독의 업무와 무관하게 심근경색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한체육회가 장례비를 모두 부담한 사실을 고려해 장의비를 지급하라는 유족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감독은 1984년 LA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힉득하고 은퇴한 레슬링 선수로, 은퇴 후 국가대표 레슬링 코치와 감독으로 근무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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