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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경제 법조팀, 제4회 ‘이달의 법조기사상’ 수상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제4회 ‘이달의 법조기사상’으로 헤럴드경제의 ‘심각한 미성년 성범죄’(법조팀ㆍ5월6일자)와 매일경제의 ‘김앤장, 가습기 사건 서울대와 이메일 논란’(김윤진 기자, 5월 16일자)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헤럴드경제의 ‘심각한 미성년 성범죄’는 기획 부문으로 ‘소용없는 특별법, 매번 솜방망이 처벌’, ‘여중생과 40대, 사랑? 강간?…상판된 판결’, ‘청소년 성범죄도 무섭다…10년간 3배 이상 폭증’ 등의 시리즈 기사를 통해 미성년자의 성범죄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언론의 공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헤럴드경제 법조팀이 이달의 법조기사상을 수상한 후 단체 촬영하고 있다. 시상을 한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가운데)과 헤럴드경제 박일한 법조팀장(왼쪽 세번째), 고도예 기자(왼쪽 두번째).

취재 부문에서 수상한 매일경제의 ‘김앤장, 가습기 사건 서울대와 이메일 논란’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와 살균제 독성 추가실험을 한 서울대 수의대 연구팀이 살균제와 폐손상 인과관계를 논의한 것을 처음 보도한 것으로 언론 본연의 감시 기능을 잘 수행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매달 ‘이달의 법조기사 선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수상작을 선정한다. 선정위원회는 지난 한달간 보도된 법조기사 중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사회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미쳤는지,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했는지 등을 고려해 기획 부문과 취재 부문에서 각 1개씩 수상작을 뽑는다. 지난 2월부터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건전한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한 법조기사를 선정해 독려한다는 취지로 ‘이달의 법조기사’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으며, 이달 4번째로 수상작을 선정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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