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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양귀비 꽃길 만든 안동시 無 처벌 “고의성 없어요?”
[헤럴드경제] 마약 양귀비 꽃길을 조성한 경북 안동시를 경찰이 경찰이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범죄 의도가 없다는 이유에도 불구, 일각에선 봐주기식 행정 처리를 문제삼고 있다.

안동경찰서는 22일 “안동시가 양귀비 씨앗을 확인하지 않고 파종한 잘못이 있으나 고의성이 없어 보여 검찰과 협의해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꽃길에 파종한 마약 양귀비 씨앗은 안동농업기술센터 방문객이 처음 제공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한 시민이 건넨 꽃 양귀비를 관상용 식물과 함께 보관했다.

[사진=두산백과]

이후 안동시가 3월 경북 도민체육대회를 앞두고 낙동강변 도로에 옮겨 심어졌다. 그 규모는 꽃양귀비와 양귀비 모종 3800여 포기였다.

2달간 양귀비는 길가에 만개했다. 그러나 어떤 조치도 없었다. 꽃 모양이 이상하다는 시민 신고를 최근 받고서야 진상 파악에 나섰다.

최초 양귀비를 건네받은 센터 직원은 “지난해 방문객이 씨앗을 갖고 왔길래 받았지만, 누군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마약 양귀비 씨앗을 처음 제공한 인물을 찾지 못했는데도 경찰은 파종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허가 없이 양귀비를 재배한 경우, 모두 법의 철퇴를 맞았다.

이달 15일 경기도 안산시에서 가정집 마당에 양귀비 134주를 키운 60대 여성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북 구미에서도 지난달 19일 폐가 공터에 양귀비 95주를 재배한 60대 남자도 불구속입건 된 사례가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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