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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흥비 마련 위해 고의 교통사고 30대 입건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유흥비를 벌기 위해 천천히 달리는 차량에 뛰어 들어 ‘가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뜯어온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14년부터 올해 3월 초까지 고의 사고를 4차례 내고 약 102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송파구 가락시장 인근 이면도로에서 주차할 곳을 찾던 A(41) 씨의 벤츠 차량에 뛰어들어 오른쪽 바퀴 쪽에 자신의 우측 어깨를 부딪쳤다. 


A 씨는 김 씨가 일부러 뛰어든 것을 눈치 채고 김 씨와 말싸움을 하다 그대로 자리를 떴고, 이에 김 씨는 112에 뺑소니신고를 하고 119구급대를 불러 인근 병원으로 갔다.

김 씨는 병원에 2주가량 입원을 한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아 챙겼다.

뺑소니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김 씨에게 교통사고 이력이 많다는 점을 이상히 여기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김 씨의 범행을 밝혔다.

조사결과 김 씨는 천천히 달리는 차량에 뛰어들고서 현장에서는 “괜찮다”며 운전자를 안심시킨 뒤 연락처를 받아두고, 이튿날 입원해 보험금을 챙긴 전력이 3번이나 더 있었다.

그는 사고 당일 보험 처리를 하면 보험사 직원이 현장 CCTV나 블랙박스를 확인하기 때문에 범행이 발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사고 다음날 병원에 갑자기 입원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사기 등 전과 9범인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부분 시인했으며,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털어놨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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