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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점장 때려 숨지게 한 풀무원 직원들 법정에
-본사 직원과 몸싸움 벌이다 팀장 제지 나서

-팀장이 지점장 얼굴 수차례 주먹으로 가격

-현장에서 쓰러져 뇌사… 나흘만에 사망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노래방에서 지점장을 때려 숨지게 한 풀무원건강생활 본사 직원 두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풀무원건강생활 총괄팀장 B(42) 씨와 기획팀 직원 K(29)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새벽 서울 시내 노래방에서 지점장 H(당시32세) 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다.

H 씨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온 여자친구 Y 씨를 소개하자 B 팀장은 사전에 직원들을 통해 들었던 정보를 토대로 Y 씨의 이혼 경력을 거론했다. 


이에 화가 난 H 씨가 B 팀장에게 “상관하지 말라”며 받아치면서 말다툼이 시작됐다. 이어 H 씨는 “팀장님은 우리 지점 업무에 아는 것도 없으니 간섭하지 말라”며 계속 언쟁을 벌였다.

그러자 옆에 있던 K 씨는 “지점이 자기 것인 줄 아냐”며 직장 상사에게 대든 H 지점장을 나무랐다. 격분한 H 씨는 K 씨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K 씨도 H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구둣발로 걷어찼다.

이를 보고 있던 B 팀장은 “어디서 싸움질이냐”며 지점장 H 씨와 K 씨의 뺨을 번갈아 수차례 때렸다. B 팀장의 훈계에 K 씨는 자리에 앉았으나 H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K 씨에게 계속 달려들었다.

이에 B 팀장은 H 씨의 머리를 붙잡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리며 자리에 주저앉혔다.

H 씨는 이에 “다 죽이겠다, 너도 죽이겠다”며 재차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려고 하자 B 팀장은 팔로 H 씨를 벽에 밀어붙이고 누른 상태에서 주먹과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H 씨는 소파에 앉은 즉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뇌사상태에 빠진 H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흘 뒤인 8일 중환자실에서 사망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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