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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바흐’ 결함탓 1년간 방치…가치하락 손해는 누가부담?
5억3000만원 주고 산 최고급
운행중 시동꺼지고 에어백 ‘펑’
대법 “수입업체가 모두 부담” 판결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최고급 차량인 ‘마이바흐’를 샀는데 차량 결함으로 1년 가까이 운행을 못하게 됐다. 차량 소유주는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빌려 사용했고, 운행하지 못하는 동안 승용차 가치는 하락했다. 이 손해를 누가 부담해야 할까. 대법원은 차량 소유주와 수입업체간 벌인 법정 다툼에서 차량 소유주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는 건설업체 G사가 자동차 수입업체인 S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완전물 급부 등 청구소송)에서 차량 수리비만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렌터카 사용비용 등 손해 일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G 사는 지난 2007년 9월 5억3000만원을 주고 2008년식 마이바흐 승용차를 구입했다. 그런데 2009년 7월 운행하던 중 신호 대기를 하는데 갑자기 시동이 꺼지고 에어백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G사 대표인 김 씨는 수입업체에 차량 결함 수리를 요구했고, 업체는 사고 조사를 위해 승용차를 독일 본사에 보냈고, 그해 9월 외부업체가 차량에 내비게이션을 설치하면서 배선 손상이 발생하는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증수리를 해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수입업체 S사와 내비게이션 장착 업체 간 법정 다툼이 벌어졌고 수리 기간은 더 지연됐다. 결국 승용차 결함 수리가 마무리되는 2010년 6월까지 걸린 기간은 11개월이나 됐다. G 사는 수리 기간 수입업체가 지급하기로 한 대차료와 차량을 장기간 방치해 가치가 하락한 것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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