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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떴다방 단속…국토부의 ‘헛발질’
송파·위례·하남·해운대등 대상
분양권 불법전매 단속나서
현장엔 중개사들없고 공무원들만



지난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 갤러리 앞. 간간이 행인 한둘이 지날 뿐 평일 거리는 평온해 보일 정도로 한산했다. 별스럽게 삼삼오오 모여 행인들의 시선을 끈 것은 다름아닌 공무원들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 날 수도권 3곳과 지방 1곳에서 분양권 불법전매, 떴다방(무허가 이동식 중개업자) 등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에 나섰다. 점검 지역은 ▷서울 송파구(래미안 루체하임) ▷위례신도시 ▷경기 하남 미사 강변도시 ▷부산 해운대구(부산 시청역 비스타 동원) 등이었다.
21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 갤러리에서 국토부 공무원<왼쪽>이 ‘래미안 루체하임’ 견본주택 방문자에게 불법전매 금지 안내문을 건네고 있다.

래미안 루체하임이 단속 지역에 포함된 것은 강남구 일원동 일원현대 재건축인 이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평균 45대 1로 올들어 서울에서 최고를 기록했고, 이 날부터 23일까지 당첨자와의 정당계약기간인 터라 중개인들이 불법 전매 홍보 활동을 펼칠 것으로 판단돼서였다.

이 날 래미안 루체하임 견본주택이 있는 래미안 갤러리에는 오전10시부터 국토부 2명, 강남구 9명, 송파구 2명 등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이 모여 현장 주변을 돌아봤다. 하지만 결과는 ‘헛수고’였다. 국토부의 오판이었는지, 단속 정보가 사전에 샜는 지 현장에는 천막 등 임시 중개시설물은 물론 중개소 명함을 돌리는 이들도 눈에 띄지 않았다.

현장에 투입된 지자체 공무원들은 난감한 기색이었다. 강남구 한 공무원은 “지난 16일 국토부가 긴급 협조 요청을 해 부랴부랴 단속 인력을 꾸려 아침부터 나와 봤는데, 단속을 한건도 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아무것도 단속할 것이 없는 곳도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에 미리 견본주택 현장에 연락을 취해 준것은 아니다”고 했다.

강남구는 지난해 수서 및 강남보금자리 주택 일대에서 불법 중개업소 단속을 벌여, 천막을 철거토록 하고 명함이나 상호명을 수거해 추후 고발조치한 적이 있다.

건설ㆍ부동산업계에선 애초부터 단속지 선정을 잘못 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삼성물산의 루체하임 분양관계자는 “래미안 갤러리 주변에 텐트를 칠 곳이 없고, 회사에서 중개인들을 상시로 쫓아내기 때문에 원래 다른 견본주택 현장보다 떴다방이 잘 나오지 않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단속반 점검 활동은 불법 중개를 사전에 예방하고 계도하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투자 열기가 과열된 개포동에선 공인중개업소들의 ‘다운계약서(세금을 덜 내기 위해 계약서 상 거래가를 낮춰 작성)’ 권유, 6개월 전매 제한기간에도 분양권 웃돈 거래 등이 횡행하고 있지만, 국토부 측은 “사실 중개업소 단속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고 책임을 돌렸다.

공무원들은 이 날 견본주택 내방객들에게 불법 전매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인중개업 등록 취소 등 처벌 내용이 적힌 강남구의 안내문을 나눠줬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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