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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세권 청녁주택 조례안’ 수정가결…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대상지로 제한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미경)는 21일 열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청년주택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에선 시장이 제출한 청년주택 조례안(안건번호: 1207)의 실효성 논란과 함께 역세권일대 난개발에 대한 대책마련이 집중논의 됐다. 기타 조례안 제정 후 야기 될 문제점에 대한 토론 뒤 수정안이 채택됐다.

수정안에선 계획적 관리를 통한 역세권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위치한 대상지로 사업대상지를 한정했다. 또한 상업지역 이외 용도지역의 경우 주차장 완화기준을 일부 상향조정 했다. 기본용적률 책정시 시장으로 하여금 준공공임대주택의 초기임대료를 사전 협의토록 해 적정수준의 임대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과 공공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층 주거난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공공임대+준공공임대)으로서, 3년 한시로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일대에 규제완화와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대량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사업 내용이다.

이 날 회의에선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비판 의견이 적지 않았다.

우미경 의원은 “‘청년주택 조례안’은 그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주에게 과도한 혜택과 지원을 허용하고 있어 본 조례가 정말 청년들을 위한 조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동안 상업지역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돼 왔음에도 1000㎡ 이상의 소규모 개발을 위해 종상향을 허용하게 되면, 향후 역세권 일대 통합개발시 속칭 ‘알박기’로 전락해 역세권별 특성을 고려한 개발을 가로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경 위원장(은평2)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일대 규제를 완화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정책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규제완화로 야기될 수 있는 난개발 억제에 비중을 두어 금번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5차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본회의에서 위원회안대로 처리되면 서울시 조례규칙심의를 거친 후 공포돼 3년간 한시 적용될 예정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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