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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단속 경찰관 차로 치면 ‘살인미수’ 적용
- 경찰관 순직 시엔 살인죄도 적용

- 공무집행방해 시 적극적 손해배상 청구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경찰이 공무집행방해로 경찰관이 숨질 경우 가해자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경찰관이 치여 숨지거나 취객에 의해 경찰이 폭행당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실제 경찰관이 숨지지 않아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다.


특수공무집행밤해사범은 지난 2011년 595명에서 지난해 926명으로 55%가량 증가했다. 지난 달 경북 김천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고 지난 3일에는 전남 담양에서 음주단속에 불만을 가진 50대 만성이 순찰차를 추돌해 경찰관과 의경 등 3명을 다치게 하는 등 공무집행방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에 경찰청 수사국은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주요 사건은 강력팀에서 전담해 수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흉기나 폭발물을 사용하거나 해당 공무원이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동종전과가 3회 이상인 상습 공무집행방해 사범일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를 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경찰관이 숨졌을 경우 범행 동기나 흉기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살인죄를 적극 적용키로 했다.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면 실제 경찰관이 숨지지 않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대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다. 이같은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차로 치거나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중상해를 입힐 경우 살인미수 혐의를, 그 결과 경찰관이 숨지면 살인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 뿐 아니라 차량도 반드시 압수 후 몰수키로 했다.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체포하고 도주한 경우 끝까지 추적, 반드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경찰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청구해 경각심도 고취한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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