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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검, 한국지엠 ‘채용비리’ 본격 수사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한국지엠의 채용비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다.

한국지엠의 노조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은 협력(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사가 얽힌 채용비리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최근 한국지엠의 채용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노사 주요 인물들에 대해 전방위 계좌 추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적중인 계좌에서 채용과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지엠은 노조 간부의 자녀나 친인척을 1∼2년간 협력업체에서 비정규 직원으로 일하게 한 뒤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형태의 채용비리가 장기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 대가로 통상 1인당 7000만∼1억원 가량의 현금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회사 직원들에게 나눠줄 각종 물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납품업체 측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전 부사장(55)과 노사협력팀 상무(57) 등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 2명을 구속했다.

또 금속노조 한국지엠 전 지부장(55) 등 노조 전·현직 간부 4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하거나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전ㆍ현직 노조 간부가 회사 임원들을 통해 납품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뒷돈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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