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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시 준비생 1137명, 중앙대 로스쿨에 ‘서영교 딸’ 정보공개 청구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사시존치모임)은 서영교(52ㆍ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딸 장모씨의 ‘의원실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 현재 딸이 다니고 있는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정보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시존치모임은 이날 성명에서 “서 의원은 19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법시험 존치법안과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 등의 동시상정을 요구해서 사법시험 존치를 무산시킨 장본인”이라며 “(서 의원이) 자신의 자녀가 의원실에서 일한 스펙이 없더라고 뛰어난 학업성적 등을 바탕으로 중앙대 로스쿨에 문제없이 합격했다고 하는데 이런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대 로스쿨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자료는 ▷장씨의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의 정량평가(영어점수ㆍLEET 등) 점수, 정성평가(자기소개서 등) 점수와 자기소개서 등 모든 입학 정보 ▷장씨의 입학 당시 중앙대 로스쿨 합격자들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실질반영방법 및 반영비율 ▷합격자들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최저ㆍ평균ㆍ최고점 점수 등이다.

사시존치 모임은 이어 “자녀의 보수를 후원금으로 지출했다고 하는데 결국 이는 자신의 정치적 자금으로 쓰인 것”이라며 “사법시험 준비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이런 서 의원의 변명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이는 이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 의원의 딸 장모 씨는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3년 10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서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 측은 “지역에서 일하던 인턴이 그만두면서 원래 일을 도와주던 딸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야 했고, (정식 인턴으로 출입증을 받아) 의원실에 출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월급은 모두 정치 후원금으로 반납했다. 개인적으로 쓴 돈은 없다”고 해명했다.

국회의원은 자신을 보좌하는 직원으로 보좌관ㆍ비서관 등 모두 7명을 정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2명의 인턴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다. 인턴의 보수는 한해 1761만7000원이다. 당시 대학생이던 장 씨는 현재 로스쿨에 재학 중이다.

로스쿨 입학과 관련 서 의원은 “대학시절 총장상도 받았고, 최고 학점을 받았다”며“자신의 실력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 의원은 작년에도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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