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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민변, ‘탈북종업원 법정 출석 거부한 국정원’ 검찰에 고발키로
-민변 역시 21일 보수단체로부터 고발 당해

-탈북종업원 둘러싼 어지러운 소송전 흐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탈북 종업원을 법정에 세우지 않은 국가정보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민변은 탈북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구제를 방해한 혐의(국정원법위반ㆍ인신보호법위반 등)로 국가정보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민변 관계자는 이날 “(민변과 북측 가족이) 인신구제 신청을 한 뒤 국정원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방해한 행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민변은 국정원이 탈북 종업원들의 변호인 접견을 불허하고, 이들을 재판에 출석시키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민변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지난 5월13일부터 2차례 민변의 탈북 종업원 접견 신청을 거절했다. 민변이 뒤이어 낸 소송에서는 법원 소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종업원들을 출석시키지 않았다. 민변은 국정원의 이같은 행위가 탈북 종업원이 구제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국정원법에 규정된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피수용자들이 접견 및 재판 출석을 원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 관계자는 “인신보호법(18조)에 따르면 수용자가 피수용자의 인신구제행위를 방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의 고발은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제 재판 이후 초안을 수정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발과 별도로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민변은 전날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소송을 낸 단체는 민변이 북한의 종업원 가족들 위임장을 받는 과정에서 국보법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 종업원의 신변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연이어 소송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지난 4월 중국 닝보의 북한 식당에 근무하던 여성종업원 12명이 한국에 입국한 뒤, 북한의 가족들은 이들이 남한 정부에게 납치됐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자진 입국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이들의 변호인 접견 신청을 냈지만, 국정원은 거절했다. 이후 민변은 지난달 24일 법원에 “이들이 자발적으로 탈북했는지 확인하게 해달라”며 인신구제 청구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북한 내부와 연락이 닿는 중국의 한 대학교수를 통해 이들 북한 가족의 위임장을 받기도 했다. 법원은 민변의 청구를 받아들여 21일 재판을 진행했지만, 민변은 재판절차 등을 이유로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신청을 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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