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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밖 청소년’ 위한 민간 위탁형 공립대안학교 5곳 설립
- 시ㆍ도교육청이 설립…운영은 민간 대안교육 전문가에게 위탁

- 교육부, 시ㆍ도교육청 대상 24일부터 공모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를 새로 5곳을 설립하기로 했다.
<사진설명> 매년 5만명씩 증가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5곳이 새로 신설된다. 사진은 관련 이미지.

교육부는 정규학교 부적응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안적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8월26일까지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할 시ㆍ도교육청을 공모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대안학교는 전국에 25곳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중 공립학교는 6곳뿐이다. 

공립 대안학교 6곳 가운데 다문화학교 2곳, 학교 폭력 가해ㆍ피해 학생들을 위한 위(Wee)스쿨 3곳을 제외하면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는 1곳에 불과했다.

매년 5만명이 넘는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질병, 유학 등이 아닌 학교 부적응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공립 대안학교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2014년 기준으노 학업중단학생은 모두 5만1906명이며 이 중 질병ㆍ해외출국을 제외한 가사, 학업, 대인관계 등의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자는 총 2만8502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공립 대안학교 시설을 확충하되 운영은 대안교육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학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는 시ㆍ도 교육청이 민간 전문가를 선정해 학교 운영을 위탁 계약하는 형태다. 교육부는 전국 5개 권역별로 1곳씩 총 5개교를 이런 방식으로 설립할 계획이다.

학생 모집은 학교 부적응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 희망생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정원의 70% 이내는 동일권역 내 학생으로 우선 선발한다.

교원 총 정원의 30% 이내에서 교원 자격증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담 전문가, 진로개발 전문가 등을 산학겸임교사로 채용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국어, 사회 등 일반교과보다 진로, 체험교육 등 대안교과 위주로 편성된다.

교육부는 그동안 대안교육 연구를 많이 해온 민간 전문가들이 학교 운영에 직접 참여하게 되면 기존 공교육 틀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는 안정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이나 사인 가운데 시ㆍ도 교육청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시ㆍ도 교육청은 자체 선정한 민간 전문가와 학교 설립ㆍ운영 계획을 세우고, 교육부가 이를 다시 심사해 학교 설립ㆍ운영을 맡길 시ㆍ도 교육청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시도 교육청에는 학교 설립비 40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오승걸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를 통해 맞춤형 교육제공을 위한 민ㆍ관 협력이 기대된다”며 “다른 대안학교에도 모범이 될 대안학교 모델이 개발될 수 있도록 시ㆍ도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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