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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고용할당, 위헌 결정 내려질 것”… 재계 반발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청년고용할당제 적용 대상이 대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에 대해 재계는 ‘위헌 결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다. 유사 해외 사례가 단 한건 밖에 없는데다 이마저도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부작용이 커질 거이란 우려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 이경상 상무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청년고용할당제가 시행된 나라는 벨기에 한 곳 뿐이다. ‘로제타 플랜’이란 이름으로 시행됐으나 장기적으로는 실업률이 더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대부분의 기업들이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로제타 플랜’ 을 실시한 벨기에는 청년실업률이 일시적으로 17.4%로 하락했지만 제도 시행 3년 만인 2003년에는 청년실업률이 21.7%로 높아졌다. 재계는 “수혜 청년층이 저능력자라는 사회적 낙인 효과”가 실업률 재상승의 원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로제타 플랜은 이후 폐기됐다.

이 상무는 이어 “정부가 고용 할당이란 의무를 대기업에 부여하게 되면 특정 계층의 취업은 단기간 개선되겠지만 다른 계층의 취업에는 악영향이 빚어지게 된다”며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위헌결정이 내려질 공산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환경노동팀 정조원 팀장은 “2014년 헌법재한소는 공공기관의 청년고용할당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위헌 의견을 제시했었다”며 “공공기관이 아닌 대기업 등 민간 부문으로 고용할당제를 확대할 경우 위헌 가능성은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팀장은 또 “청년 고용 할당제가 시행되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으로 가려는 인원은 더 줄어들 것이다”며 “취업에 있어 연령을 기준으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차별금지법’에도 배치 된다”고 강조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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